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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대비’ 5분의1 액면분할 추진

발행주식 1억250만주, 액면가 1000원…“유통주식 수 확대 위한 결정” 분석

 

[FETV=오세정 기자]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5분의1 액면분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액면분할로 교보생명 주식 총수는 1억250만주로 늘어나며, 1주당 액면가는 5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 주식의 액면가격을 일정 비율로 분할해 발행주식의 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회사들은 IPO 이전 소액주주들의 유통주식 수를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한다.

 

교보생명의 이번 액분은 주당 공모가를 5~6만원 수준으로 낮춰 소액주주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현재 교보생명은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투자금 회수를 위한 지분 매수청구권) 행사를 놓고 갈등이 빚어지면서 IPO에 차질이 빚어진 상태다. 주주 간 갈등은 IPO에 있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어 하반기로 예정됐던 교보생명의 IPO는 당초 예정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로 구성된 FI는 지난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하던 교보생명 지분 24%를 1조2054억원에 인수했다. 이때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를 하지 않으면 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 회장 개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후 FI들은 기업공개가 늦어지자 지난해 11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0만9000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이 뒤늦게 2019년 내 기업공개를 완료하겠다고 했지만, FI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교보생명이 새롭게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대한상사중재원에 풋옵션 관련 중재신청을 냈다.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회장은 FI에 투자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지분을 매각, 경영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교보생명은 신창재 회장이 33.78%로 최대주주이고, 사촌인 신인재 씨가 2.53%, 누나인 신경애·영애 씨가 각각 1.71%와 1.41% 지분을 보유중이다. 코세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외부 주주 12곳의 보유 지분율은 59.21%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