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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연이은 악재…'적색등' 켜진 케뱅·카뱅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에 대주주 발판 마련…당국, 적격 심사 중
KT, 입찰 담합 의혹 조사 진행‧카카오, 계열사 누락 신고 혐의 재판
“최근 5년 이내 법 위반 사실 없어야…경미성 인정 시 승인 가능”

 

[FETV=오세정 기자]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발판이 마련된 가운데 결격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 연이어 터지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KT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으며 카카오도 카카오뱅크에 대해 조만간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는 각각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과 한국투자금융지주다. KT와 카카오는 이미 주주 간 지분 매매 약정을 각각 체결해 최대주주로 등극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KT와 카카오는 정보통신기술(ICT)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까지 확대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시행으로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기회를 얻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 집단을 배제해 재벌의 은행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았으나 금융혁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ICT 주력그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다. 현행 은행법에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를 초과해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승인 요건은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KT와 카카오 모두 산업자본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만큼 금융사 대주주로서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정부 입찰에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을 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KT 등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 담합 혐의 통신사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전망이다. 이미 KT는 지하철 광고인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7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법정 최고액인 1억 원의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김 의장은 이 같은 벌금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지난달 26일 재판을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가 KT와 카카오에 대해 대주주 불승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양사가 1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로 오르지 못할 경우 유상증자에도 참여할 수 없게 돼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양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므로 예외 적용한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열려 향후 당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는 지난달 12일 KT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문제도 걸려 있는 만큼 해당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종구 위원장은 “경미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지만 유사 사례 등의 논의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심사 기준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