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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은행서 돈빌리면 ‘금리 산정내역’ 공개된다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은행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기초정보 반영 여부, 산출 금리 의무 제공

 

[FETV=오세정 기자] 오늘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자신의 대출금리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가 제공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신규·갱신·연장할 때 산정 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기존 대출자도 원하면 이 내역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산업·한국씨티·광주·제주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 뒤 이달 중순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산정 내역서에는 우선 자신의 소득, 담보, 직장·직위, 신용등급 등 금리 산정에 필요한 기초 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가 담긴다. 이들 정보를 토대로 산출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a), 가산금리(b), 우대금리(c), 전결금리(d)와 이를 각각 더하고 뺀 결정금리(a+b-c-d)로 제시된다.

 

이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설명도 제공된다. 승진, 이직, 소득 증가, 은행의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등급 상승 요인이 발생하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금리인하 효과를 상쇄하려고 은행이 자의적으로 우대·전결금리를 높이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받는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토록 했다. 또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내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