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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센터 신고‧상담 12만건 넘어

서민금융 상담 61%로 가장 많아…보이스피싱 신고 10%↑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로 들어오는 신고‧상담 건수가 연간 1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정이자율 안내, 서민대출상품․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상담이 제일 많았으며, 보이스피싱 신고도 4만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가 12만5087건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10만247건) 대비 2만4840건(24.8%) 증가한 수치로 2015년(13만5494억원)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서민금융 상담이 7만6215건으로 60.9% 비중을 차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신고가 4만2953건(34.3%), 미등록대부업 관련 신고가 2969건(2.4%)으로 뒤를 따랐다.

 

서민금융 상담은 법정이자율 상한선이나 서민대출상품의 종류, 채무조정 방법 등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상담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39.4%를 차지할 만큼 활발하게 이뤄졌다. 지난해 법정이자율 인하와 취약계층과 관련한 각종 정책이 쏟아지면서 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센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신고 건수는 4만2953건으로 10.4% 증가했다. 센터는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30건을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이 139건, 불법사금융 관련 내용이 91건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수수료 등 어떤 비용도 24%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는 대출금 상환으로 상계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의 대출은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정식 등록된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금융 상품과 관련한 정보는 금감원 ‘서민금융133’ 홈페이지의 서민금융지원 코너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