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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살예방포럼, 1주년 기념 ‘자살예방법’ 개정안 발의

법률 목적로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 설정
자살빈발장소 지정·예방시설 설치, 위해물건 관리 방안 등 담겨

 

[FETV=오세정 기자]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은 6일 포럼 창립 1주년을 맞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준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원혜영 의원(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이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으로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이 담겼다. 이 같은 목표 설정을 통해 자살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을 보면 자살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빈발장소로 지정하도록 해 자살예방 시설물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또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물건·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자살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정책 비용에 대한 국고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원혜영 김용태 주승용 전혜숙 김상훈 김관영 기동민 강석진 최도자 의원 등 국회자살예방포럼 임원진 9인을 포함, 강창일 고용진 김동철 김병욱 김부겸 김상희 김성환 김해영 남인순 맹성규 박선숙 서영교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오제세 유성엽 유승희 이철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