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이건혁 기자] 하나증권이 일반환전 인가를 받으며 관련 영역에서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에서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증권은 이번 인가를 통해 해외여행부터 유학·송금 등으로 환전을 원하는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투자 목적과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 통합관리가 가능해져 편의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에 하나머니 등 디지털 자산과 연계된 서비스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외화자산 관리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로 손님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