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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사업자 1월 등록 6543명…‘혜택 축소’로 전월보다 55% ‘뚝’

신규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지역별로는 수도권 감소폭 커

 

[FETV=오세정 기자]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1월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줄어들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6543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5238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로, 전년도(2017년 1월~작년 12월) 월평균(8898명) 대비 73.5% 수준이다. 전달(1만4418명)과 비교하면 54.6%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지방보다는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폭이 더 컸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266명으로 전달 5421명 대비 58.1% 감소했고 수도권 전체는 4673명으로 전달 1만1190명에 비해 58.2% 줄었다.

 

지방은 1만870명으로 전달(3228명) 대비 42.0%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중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서 71.4%로 낮아졌다.

 

1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5238채이며, 1월 말까지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7만7000채다.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달보다 58.7% 줄었고, 이는 전년도 월평균(2만2323채) 대비 68.3%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달 대비 신규등록이 감소한 것은 작년 말 등록이 집중됐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가 있고,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등록 시 양도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조정한 9·13 대책의 효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