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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의료 취약지서 일할 의대생 20명 선발…연간 2천만원 지원

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장학금 받은 기간만큼 근무 조건

 

[FETV=오세정 기자] 의과대학생 20명을 선발해 장학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부활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의과대학생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생을 선발해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입학이나 재학 때 장학금을 주는 대신 졸업 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장학생 1461명(의사 768명, 치과의사 50명, 간호사 643명)이 배출됐지만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에 따라 20여년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은 커진 반면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장학금을 받은 기간(2~5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1인당 연간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등 2040만원을 졸업 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편차와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의무 근무 지역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으로, 졸업 후 의무 근무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은 소속 의대 행정실에 지원서와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대는 학장의 추천서를 첨부해 시·도에 내고, 시·도에서는 관련 서류를 내달 22일까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10개 시·도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