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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불법대부광고로 이용중지된 전화번호 1만4000건 달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 건수는 전년보다 13만3848건 감소한 24만8219건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미등록 대부업자의 전화번호를 1만4000건 넘게 이용중지 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 제보 건수는 24만8219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38만2067건)보다는 13만3848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는 1만4249건으로 전년(1만3610건) 대비 639건 늘었다.

 

제보 건수는 줄었지만, 신규 번호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가 늘었고 제보 내실화 등으로 이용중지 건수는 증가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전화 형태로 보면 휴대폰이 1만28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선전화와 개인번호 서비스(050)를 이용한 불법 대부 광고가 1024건이었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받은 불법 대부 광고의 이용 매체는 전단(1만1654건)이 가장 많았고 팩스(981건), 인터넷·SNS(876건), 전화·문자(738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하면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