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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353%나…“채무조정 상담하세요”

한국대부금융협회, 사채업자와 접촉해 금리 조정

 

[FETV=오세정 기자]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고리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연 3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가 의뢰한 불법사채 거래내용 총 1672건을 분석한 결과,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이 353%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총 264건, 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불법사채에 대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이를 통해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라며 “피해를 봤다면 계약 관련 서류와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 대부금융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