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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한다'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시 상호 협력 위한 실무협약 체결

 

[FETV=오세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8일 오후 본원에서 관세청과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실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가공매출을 통한 분식회계나 지식재산권 등의 허위 해외계약을 이용해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조달에 나서거나 주가를 띄우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업무 수행 중 해외거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혐의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상대 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고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기법 교육과정에 강사진을 파견하거나, 단속 사례 연구회 개최 등을 통해 조사역량 및 감시역량을 극대화를 위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