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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카드 자동결제 때 알림서비스 의무화된다

옴부즈맨 개선과제 발굴…통신요금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변액보험 수익률 매월 제공…대부업 대출정보 금융권 공유

 

[FETV=오세정 기자] 내달부터 신용카드 자동결제 시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생계형 채무인 통신사 채무 부담 경감을 위해 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난해 옴부즈맨 활동결과를 3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

 

5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은 금융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지난해 총 48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이 중 2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자동결제 시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를 내달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동결제 시 카드결제 알림은 아파트 관리비 등 카드 자동이체가 이뤄졌을 때 SMS나 카카오톡 등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그동안 일부 카드사만 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저축성 보험이나 변액보험의 수익률 정보 제공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짧아질 전망이다. 서면뿐 아니라 SMS 등 소비자가 확인하기 편한 방법으로 알려준다.

 

자산운용보고서 역시 문서나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앱을 통해 교부할 수 있게 된다.

 

연체된 통신요금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생계형 채무인 통신사 채무 역시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취지로 20~30대 젊은 연체자들이 주 수혜 대상이다.

 

금융권에서 신용 평가를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대부업 대출 정보가 오는 3월을 기해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운전자 보험 등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장기 미사용으로 계좌 거래가 중지될 경우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신용카드 발급 시 소득·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없어지게 된다. 앞으로는 카드사가 고객 동의를 받아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특정금전신탁은 비대면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계약서 자필 기재 때문에 대면 가입만 가능했었다.

 

금융위 김기한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올해에도 옴부즈맨의 활동은 계속된다”면서 “고충 민원이 있는 경우 금융규제민원포털 등을 통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