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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상품개발때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간소화

금융위,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FETV=오세정 기자]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고객정보 공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보험대리점(GA)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상품·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양측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절차상 번거로움 때문에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않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를 없애기로 했다.

 

단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분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식으로 견제장치를 뒀다.

 

금융위는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도 허용했다. 보험지주나 금융지주 소속이 아닌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는데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만 보험대리점을 지배하지 못하게 돼 있어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들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은행지주 소속 보험사도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두고 더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사 인가 시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이기로 했다. 법령상 인가심사 기간 종료 시점에 인가심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해 심사 지연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사의 금융채 발행실적 보고 의무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정책과장은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면 금융상품·서비스가 더욱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