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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마친 5대 은행, 직원 복지 대폭 늘려…‘워라밸’ 바람 분다

PC오프제로 점심시간 보장·모성보호 제도 개선‧임금피크 진입 1년 늦춰

 

[FETV=오세정 기자] 5대 시중은행의 임금 및 단체협약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협약안에는 점심시간 1시간 보장과 출산‧난임 휴가 신설 등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 방안이 포함돼 주목된다,

 

현장에서 점심시간 보장 등이 제대로 지켜질지가 관건이지만 노사 합의대로라면 은행권에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바람이 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KB국민은행을 끝으로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임단협이 모두 마무리됐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는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 익월 1일로 통일하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팀장·팀원급에 재택 연수를 6개월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해 최하위 직급인 ‘L0’ 처우 문제 및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향후 5년내에 마련키로 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꺼지는 ‘PC 오프제’를 활용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키로 했다. 다만 한 달에 8일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급여는 일반직 2.6%, L0 등 저임금직 5.2% 인상을 확정했다.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현금과 100%에 해당하는 우리사주 무상지급, 50%에 해당하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총 300%를 채운다.

 

지난해 말 임단협에 합의한 신한은행 노조는 기본급의 300% 수준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을 받기로 했다. 이 가운데 200%에 해당하는 현금은 지난해 12월 31일 조기지급했고, 올해 3월 중에 기본급 100% 수준인 우리사주를 배분할 예정이다. 해당 우리사주는 의무보유 기간이 4년이다.

 

임금인상률은 일반직의 경우 2.6%, 텔러 직군에 해당하는 'RS' 등은 4.0%로 합의했으며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는 1년 늦춘 만 56세로 결정했다. 또 올해부터 KPI(핵심성과지표) 항목에 CS(고객서비스)평가를 제외하고, 직원들의 워라벨(일과삶의 균형)을 위해 점심시간 1시간 동안 PC 오프제를 실시키로 했다.

 

배우자 출산 시 유급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임신했을 경우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토록 했다. 배우자의 유산·조산 시에 최대 2일, 난임 직원이 임신 관련 시술을 받을 때 최대 3일 낼 수 있는 휴가도 신설했다.

 

 

지난해 일찍이 임단협을 체결한 우리은행 노사는 65년생 이후 출생자부터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55세에서 56세로 1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선 영업점에서는 점심시간에는 스크린세이버가 뜨는 방식으로 1시간 동안 휴게가 보장키로 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는 5일에서 10일로 늘고 하루짜리 태아검진휴가도 신설됐다.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근무자에게는 매월 지급하는 교통비를 3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지난해 경영실적과 연동해 현금과 우리사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창립기념일 축하금도 50만원씩 주기로 했다. 임금인상률은 일반직군의 경우 2.6%, 사무지원·CS직군은 4.0%로 합의했다.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0.6%는 금융산업공익재단에 출연한다.

 

KEB하나은행은 장기근속 직원이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우선으로 해외필드트립(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세부내용은 올해 3월까지 노사가 협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직원은 임금 상의 불이익 없이 3월에는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난임 휴가도 최대 3일간 유급휴가로 제공한다. 배우자 유산·조산 시 유급휴가를 이틀 신설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자녀 1인당 1년씩 휴직 기간을 연장하고 미숙아나 장애아를 임신한 경우 6개월 추가 휴직이 가능하다. 임금인상률은 2.6%, 저임금직급의 인상률은 4.6%다. 임금피크제 진입 연령을 기존 55세에서 56세로 1년 늦췄다.

 

NH농협은행은 임신 검진휴가를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학부모의 출근 시간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퇴근 시간 이후에 업무 지시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임금인상률은 2.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