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원일 기자] 최근 수년간 실적 개선을 이어가고 있는 대방건설이 잇따른 법적·행정적 제재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원가율 개선과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입찰 과정에서의 위법 혐의와 계열사 지원 문제 등이 잇따라 불거지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방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조8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넘는 외형 성장을 이뤘다. 영업이익률도 12%를 넘기며 업계 상위권 수준을 유지했다. 원가율이 80% 아래로 떨어지면서 구조적인 수익 개선 효과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대방건설 실적 및 재무 현황 [사진 금감원 전자공시 자료]](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626/art_17506653354757_a21edd.jpg)
다만 2024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은 전년대비 약 572억원, 장기차입금은 약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며 이자비용이 전년대비 456억원 증가했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률은 1%대에 머물렀다. 회사 측은 올 하반기 주요 프로젝트 착공 및 분양에 따라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 재무건전성 지표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지난 3년 동안 338%→201%→176%로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단기차입금과 분양선수금 증가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2022년 172%, 2023년 202%, 2024년 271%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타 중견 건설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대외 리스크가 부각되며 경영 안정성에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올해 2월 ‘벌떼입찰’로 확보한 마곡·동탄 등 알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하는 등 부당지원을 한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받았다. '벌떼 입찰'은 시세차익 등 개발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고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5월에는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특히 대방산업개발은 추가·변경 공사 위탁 당시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하도급대급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방산업개발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재 수준은 경고에 그쳤다.
법적 리스크도 있다. 검찰은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지난 5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 회장이 계열사 간 전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취하고 경쟁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방건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최근에도 잇따른 수주로 시장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4월 부산 지역 일대 ▲일동파크맨션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남아파트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덕천동 365-2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3개 단지 시공사로 선정돼 총 466가구(예정)를 통합해 시공한다. 총도급 금액은 약 1700억원 규모다.
5월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송산그린시티 남측지구 2단계 조경공사 정식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6월 중순에는 약 1300억원 규모의 의정부 민간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하며 외형 성장세를 이어갔다.
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은 수익 구조가 안정적인 중견사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공공사업 수주나 금융시장 접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와 내부통제 강화가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경영리스크 관련 질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특별히 덧붙일 언급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