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산업과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정치적 혼돈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FETV는 업권별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차기 정부에 바라는 규제 완화 요구 등을 들어보고자 한다. |
[FETV=박원일 기자] 경기 침체·공사비 상승 등 건설업계가 직면한 고통은 중소건설사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익성 확보 없이 무리한 수주를 하거나 준비 부족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됨으로써 실적·수익·운영 모든 면에서 대기업·중견기업에 비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해 10대 중점 과제를 설정해 추진 중이며, 그 중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와 ‘중대재해처벌법 규제 대응’을 포함해 건설업계의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의 98% 미만 투찰자 배제 기준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중소건설사의 주된 수주 영역인 300억원 혹은 500억원 미만 공공공사로 상향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시 낙찰자 선정 배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효과를 분석해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입장도 밝힌 상태다.
![조달청 나라장터 [사진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21171268_53660a.jpg)
해당 기준 상향 노력은 중소건설사들이 적자 시공을 감수하고 덤핑입찰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음으로써 적정공사비 확보는 물론 건축물의 품질·안전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진행 중이다.
현재 대한건설협회는 해당 내용을 국회에 요청했고, 마침 여야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300억원 미만 기준으로 소관위 심사에 상정돼 회의를 거친 상태고, 올해 2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500억원 미만 기준으로 소관위 심사에 회부된 상태다. 향후 여야간 협의·조정을 통해 적절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순공사원가는 공공공사 적정수행을 위한 최소 투입비용”이라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덤핑입찰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맞는 체계 구축·운영 전제돼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던 상황에서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1년 제정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행한 경우 처벌받는다.
제정 후 1년 경과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는 공포 3년 후인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법 시행에 따라 공사금액 50억 미만 등 중소규모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해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사고 발생이 빈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령층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이 증가하고 있고, 공사·안전관리 인력도 현저히 부족해 재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 안전관리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현실적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은 편이다.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50520/art_17472921342603_90f98b.jpg)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도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외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건설사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하고 싶어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가령 공사금액 1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경우 현장소장을 비롯해 품질관리자 1명, 안전관리자 1명이 전체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사관리를 할 인원이 없어 품질관리자와 안전관리자가 공사관리를 대신하고 있기도 하다.
한 중소건설사의 안전보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잣대를 대기업 기준에 맞춰서는 실효성을 높이기 곤란하다.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 제정 취지가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중소건설 사업장이라고 예외를 두는 것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중처법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효과를 없게 만들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 중처법은 실형이 5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가 남발되고 있다. 처벌만큼 책임감을 부여해 안전사고를 막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완화된다면 중처법을 없애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