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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4종으로 확대 구성

 

[FETV=권현원 기자] 토스뱅크가 더 많은 고객이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대출 상품을 기존 2종에서 4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번 상품군 강화에는 신용회복자 전용 상품과 대출한도를 늘린 상품이 포함돼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토스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토스뱅크는 2023년 9월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 약 2만 6000명에게 총 3조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와 '신용회복 전월세보증금대출'을 통해 더 많은 고객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안정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월세보증금대출 플러스는 기존 전월세보증금 대출보다 최대 한도가 100% 높아졌다.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4억 4400만원이며, 금리는 최저 연 3.63%다. 대출 대상은 직장인과 사업자이며, KB시세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KB부동산 시세 기준 전세보증금의 최대 88%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최대 4억 4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돼 상환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신용회복자를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도 선보였다.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인 고객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까지 대출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월세보증금이 6000만원인 주택을 계약할 경우 최대 48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연 4.62% 수준이다.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이후에도 고객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는 상품이지만 많은 임차인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토스뱅크는 대출 실행 직후 한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전용 화면을 제공해 보증 가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등기변동알림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 변경 시 실시간 알림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심리적 안정감을 강화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많은 고객에게 필수적인 금융 상품인 만큼 상품 확장을 통해 보다 폭넓은 고객층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주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보증금 반환보증과 등기변동알림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소중한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