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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초등학교 자녀 돌봄 위한 '맞춤형 근무 제도' 시행

 

[FETV=임종현 기자] 광주은행은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조성과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자녀 돌봄을 위한 두 가지 ‘맞춤형 근무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첫 번째 제도는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적용된다. 해당 직원들은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5시에 퇴근하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부모는 입학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할 수 있게 돼 보다 빠른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제도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중 내내 오전 9시30분에 출근하는 제도다. 해당 직원들은 한 해 동안 꾸준히 유연한 근로 환경을 누리게 되며 일과 가정의 양립으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 108명과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 199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특히 출근 시간 순연에 따른 임금 및 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직원들의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오전 10시까지 출근 가능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2018년부터 시행해 직원들의 자녀 양육을 돕고 있다.

 

올해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출근 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도 선택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했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예정이다.

 

고병일 광주은행장은 “초등학교 입학 자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임직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 일·가정 양립지원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업으로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