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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찾아주기 실시

 

[FETV=임종현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는 고객 금융 자산 보호와 고객 알권리 충족을 위해 고객 ‘2024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신탁 만기일 또는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연금신탁과 연금저축신탁의 경우 적립 만기일이 경과하고 잔액이 120만원 미만 또는 연금 수령을 하지 않는 계좌가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 대상이다.

 

iM뱅크는 계좌 잔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우편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고, 10만원 이상 계좌 보유 고객에게는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12월 한 달 간 고지하고 있다. 

 

해당되는 장기 미거래 신탁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iM뱅크 영업점을 방문해 조회 및 해지할 수 있다. 1년간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이해원 iM뱅크 신탁 담당 그룹장은 “고객의 소중한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매년 장기 미거래 신탁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