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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FETV=양대규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법원은 8일 자정까지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본격적인 심리를 개시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상고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기각 여부를 정해야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옛 대한텔레콤) 지분이 '특유 재산'인지 여부다. 특유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 관장 측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입장인 반면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도 핵심 쟁점이다. 실제 SK 측에 유입됐는지, 그것이 그룹 성장에 영향을 줬는지 여부다. 2심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토대로 SK가 이 돈을 토대로 성장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의 전달 시기나 방식은 특정하지 못했는데, '실체가 없는 비자금 유입' 인정 여부를 대법원이 다시 검토하게 됐다.


앞서 최 회장은 앞서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