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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에너지


LG화학, 중국 양극재 기업에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중국 룽바이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 상대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 한중 특허 소송 최초

 

[FETV=강성기 기자] LG화학이 중국 이차전지 소재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중국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은 재세능원이 자사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기술 특허를 무단 사용하고 생산 및 판매를 했다고 주장한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원가의 약 40~5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LG화학은 롱바이의 양극재 샘플을 분석해 다수의 특허 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화학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글로벌 배터리 소재 기업들에게 라이선싱 등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재권 사업 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