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주영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 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기간이 지금보다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제)' 도입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의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아파트를 재건축하려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 D등급 이하를 받아야 한다.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재건축 사업을 준비할 조직 자체를 만들 수 없었다.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재건축 추진위 설립→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할 수 있도록 해 속도를 높인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꾸릴 수 있도록 했던 재건축 추진위원회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꾸릴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면서 지난해 대폭 낮춘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콘크리트 골조 같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을 다루는 주거환경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는 상태다. 6년 단기임대 대상은 빌라·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