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주영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간다. 청약저축 금리도 2.3~3.1%로 기존보다 0.3%포인트(p)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며, 오는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납입 인정액 조정은 1983년 청약통장 제도 도입 후 41년 만에 처음이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했다. 청약통장 금리는 지난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총 1.3%p 상향됐다.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른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으로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선납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하기로 했다. 선납제도는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는 이들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는다.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청약저축→민영주택)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며, 11월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된다.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해당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했다면,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통장 전환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전환 가입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필요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