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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실수요자는 허용

 

[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이 주택보유자 및 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인정 요건을 제공해 허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집을 소유한 경우나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부모봉양 ▲학교폭력 ▲이혼 ▲분양권 취득 등이다. 실수요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항목 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자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