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지수 기자] CJ프레시웨이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날 대기업집단인 CJ 소속 계열사 CJ프레시웨이가 프레시원 11개 사에 자사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 행위’라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CJ프레시웨이는 지역 유통사업자와 합의 계약을 통해 공동 경영과 동반 성장 사업을 추진한 것이라며 소송 등을 통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대기업집단인 CJ의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로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사업 확장에 나섰다.
당시 대기업 시장 진입에 대해 중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여론을 의식한 프레시웨이는 명목상 상생을 표방하며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설립 당시 체결된 계약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
CJ프레시웨이는 실제 합작 법인 설립 이후에도 지역 주주들의 존재를 프레시원 사업의 '리스크'로 보고 모든 지역 주주를 '정리 대상'으로 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지역 법인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서울 지역 법인들을 CJ프레시웨이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리스크 법인'으로 분류, 지역 주주 퇴출을 계획을 계획하기도 했다.
이후 CJ프레시웨이는 그룹 차원 리스크 대응 방안 마련과 지역 주주 퇴출을 위한 대규모 팀 조직 등 조직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 데 성공했다.
공정위는 CJ프레시웨이가 이러한 맥락에서 프레시원을 손쉽게 장악하고,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력 지원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개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인 201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프레시원에 자사 인력 약 221명을 파견, 프레시원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인건비 334억원을 프레시원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인력 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이 시장에서 유리한 경쟁 여건을 확보하게 됐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공정위 제재가 의결된 부당 지원 행위 중 역대 최대 인원과 금액, 최장기간 인력 지원 사건이다.
CJ프레시웨이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송을 예고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 ‘공동경영’을 전제로 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 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으로, 공정위 판단에서 이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CJ프레시웨이는 인력 파견 역시 영업 부문이 아닌 구매시스템 관리와 물류인프라 관리, 회계 등 사업관리 부문에 한해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지역 유통업자 반발을 우회할 목적으로 사업을 구상해 이들의 영업망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치로 프레시원을 설립한 것’이라는 공정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CJ프레시웨이는 또 회사가 중소상공인들이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지분을 매입하여 프레시원을 장악했다고 본 데 대해서도 “일부 지역 주주들이 CJ프레시웨이에 지분 인수를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기반 지분 매입을 결정하고 9년간 개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지분인수를 실행하여 지난달 지역별 법인을 1개 법인으로 통합했다”고 했다.
CJ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프레시원 시장 점유율은 엄격한 기준으로 산정해도 1% 내외 수준”이라면서 “시장 공정성을 훼손할 정도의 지배적 지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