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임종현 기자] 정부가 주택구입 자금용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본격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p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바뀐 대출금리는 오는 16일 대출 신청 때부터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대출상품이다. 금리는 연 2.45~3.55%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번 조치로 적용 금리 범위가 연 2.35%~3.95%로 조정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 범위 역시 연 1.7~3.3%로 상향된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상품으로 수요가 몰리며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받자, 수요 조절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저출산 대책으로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출상품 금리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도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된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청약저축 월 납입액 한도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납입 인정액 확대·인정기간 확대 등은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