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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투세에 관한 단상

[FETV=심준보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반발과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원, 해외주식·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다. 세율은 소득 3억 원 이하일 때 22%, 3억원을 초과할 때 27.5%로 책정돼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이 결정됐으나, 2022년 12월 도입이 2년 유예된 바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으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최근 민주당내 신중론이 강해지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고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이강일 의원도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에 논란이 커지는 배경은 '세금'이다. 금투세가 기존 증권거래세와 겹쳐 투자자들에게 이중과세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금으로, 금투세가 적용되면 0.15%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투자로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거래 시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부동산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내면 된다. 

 

아울러 시행 직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는 주장이다. 과거에 비해 해외증시에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안그래도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증시에서 해외증시로의 이동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 등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와도 불협화음을 일으킬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금투세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를 통한 추가 세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투세가 부자 감세 논란과는 별개로, 세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한다. 또한, 금투세가 시행되면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세금 부담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단순히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넘어, 주식시장과 국가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시행이 코스피, 코스닥 등 국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