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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법원, 한미약품그룹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송영숙 회장, 장녀 임주현 후계자 지목

[FETV=박지수 기자] 한미약품 오너 일가의 경영권 분쟁 속 한미약품그룹 창업자 고 임성기 회장 장·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이 한미그룹 일가 경영권 분쟁과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 향방을 가를 마지막 관문이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전 사장 측이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현재 한미그룹 창업자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 일가는 에너지기업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한 부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임주현 사장 모녀와 이에 반대한 형제가 둘로 나뉘어 다투고 있다. 

 

앞서 두 형제는 모친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장녀 임주현 사장이 주도한 한미그룹과 OCI 통합을 막기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법원 판결은 한미-OCI 통합과 한미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였다. 만약 법원이 두 형제 주장을 수용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면 OCI가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예정대로 이전받지 못하게 돼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통합에 제동이 걸렸다.

 

기각 결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 이전의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볼 때 운영자금 조달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장기적 연구개발(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그룹과 형제의 희비가 엇갈렸다. 한미사이언스는 “매우 환영한다”며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했다. 반면 임종윤, 임종훈 두 형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제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라면서 “즉시 항고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이번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미그룹 회장이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로서, 장녀 임주현을 한미의 확고한 승계자로 세우고자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돌아보며, 임성기의 꿈을 지켜낼 수 있는 자녀는 오직 임주현 뿐이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숙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난다'고 했던 임성기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임주현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임성기의 뜻을 이을 승계자로 지목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