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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 청년도 도약계좌 가입 가능해진다

 

[FETV=권지현 기자]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하고 병무청과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간 계좌 개설이 어려웠다.


다음 달부터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에 대한 가구소득 요건도 개선된다.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이 현재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바뀐다.


이 경우 1인 가구소득 상한선이 약 4200만원에서 약 5834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은 3월 가입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중도해지 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4월 가입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5일까지 받는다. 이후 가입요건, 일시납입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