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최대 330만명 서민·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이 오늘(1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이용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하고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에 대한 신용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으로 지난달 말 기준 이들 중 연체를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여부는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15만여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여명이 은행권 신규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또 한국평가데이터는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102점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에 7만9000여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은행) 대출 대상자가 된다.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 대해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가 등록되는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채무조정 정보 등록 기간 단축으로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