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됐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 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합리적 부과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자료 금융위원회] ](http://www.fetv.co.kr/data/photos/20240310/art_17095314407678_e6895f.jpg)
실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혼합)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하다. 또 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 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자금운용상 리스크 차이가 있음에도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간 수수료 격차도 미미하다.
이에 따라 금융위 등은 대출금을 중도상환 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이나,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외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규정안 개정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도상환 수수로 산정기준과 부과·면제 현황에 대한 공시도 이뤄지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분기 중 개정 절차를 마치고,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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