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한국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27일 한국 시장 철수를 앞둔 트위치에 4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혀 업계와 이용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이유로 트위치의 VOD 서비스 중단과 화질 제한,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을 근거로 삼았다. 방통위는 트위치가 한국 재진출시 다양한 요구조건을 제시한 상태다. 많은 이용자들은 트위치를 옹호하는 반응이지만 일각에서는 트위치의 운영문제를 꼬집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트위치에 4억 50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본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트위치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또한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이는 트위치의 VOD 제공 중단, 화질 저하 조치가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 2022년 9월 한국 이용자들의 최고 방송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치의 원인은 과도한 망사용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12월 한국 지역에 한해 VOD 제공을 전면 중단하면서 트위치의 한국 철수설이 유력하게 떠오르기도 했다.
방통위는 트위치의 긴축조치가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2023년 8월부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과징금 부과 경위에 대해 방통위는 "트위치 측에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망 이용 대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다만 트위치 측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객관적으로 신뢰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1500만원에 대해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7개 법안중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영상물 사전 관리를 이행해야 하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오히려 VOD를 제거했다는 이유다. 다만 방통위의 이러한 판단은 트위치가 실시간 방송 시스템이 핵심인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은 모양새다.
방통위는 트위치 측에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고 이후 국내 서비스 재개 시 VOD 중단 행위와 유사·동일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방통위와 사전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 사업 종료에 관해 원활한 환불 조치와 스트리머 정산금 지급, 타 플랫폼 이전 지원 등 폭 넓은 이용자 보호 대책을 시행할 것 등도 함께 주문했다.
이번 방통위의 결정은 스트리머와 관련 업체, 시청자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방통위가 통신 3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 아니냐’는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익명의 한 스트리머는 “트위치는 통신 3사의 횡포 덕에 한국을 떠나는 마당에 퇴거 3일 전에 과징금까지 부과됐다”며, “이런 상황에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방통위의 사전협의 요구는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매체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트위치 본사와 트위치 코리아의 운영미숙이 한국 시장 철수의 원인”이라며 반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은 방통위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 몰이해가 낳은 촌극”이라며, “트위치는 글로벌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이다. 극소수 국가만 존재하는 검열 기준을 위한 시스템을 전 세계에 적용하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트위치 한국 철수는 이미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이 강해진다면 한국의 디지털 갈라파고스화를 가속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