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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해외법인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내년 시행

 

[FETV=권지현 기자] 금융지주의 해외 현지법인이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에 발표한 ‘금융회사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금융지주그룹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간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다른 개별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 모든 신용공여 합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야 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이 해외에 처음 진출할 때 현지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계열사로부터의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금융당국은 이에 은행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경우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일정 기간(자회사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 10%포인트를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금융위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