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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막는다…거래소에 분쟁조정기구 설치

 

[FETV=심준보 기자] 한국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중립 기구가 설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감사인과 관련된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를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지정감사제'는 기업이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면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제도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2017년 도입됐다. 

 

기업들이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 보수, 무리한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부담을 토로해온 데 따른 것이다. 자율분쟁 조정 협의회는 회계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협의회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감사인) 의견 청취를 통해 자율조정안을 제시한다.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지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이밖에도 거래소가 자산 1000억원 미만의 상장사의 가치평가 용역 수행을 지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 변경 예고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고, 개장안 시행시기인 내년 1월에 맞춰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