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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만원으로도 국채 투자한다

 

[FETV=권지현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자도 최소 투자금액 10만원으로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인 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하고,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될 예정이다.

 

 

손실 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 받고, 이자 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의 14% 분리 과세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복리·세제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다. 채권의 소유권 이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상속·유증·강제집행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1월 국가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하고 판매 시스템을 구축한 뒤 상반기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