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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 처리 기간 단축...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 도입

 

[FETV= 권지현 기자] 금융분쟁조정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 처리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조정위로 회부돼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조정위원회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 참석 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고,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과제도 개정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은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예정이며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