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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가계·소상공인에 긴급안정자금...대출 연장·유예도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실시하고, 호우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대해서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도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비율은 90%에 보증료율은 0.5%이며 농어업인은 특례보증 비율 100%에 보증한도는 5억원이다.

은행권은 대출만기연장, 상환유예도 실시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에 나서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금융위는 이날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은 상담 인력을 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지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을 통해 장마철 수해 피해 상황을 공유받아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뤄지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