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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권지현 기자] 이달 말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은행별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사이트의 은행권 금리 정보 공시 방식을 개선해 오는 28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안'의 후속조치다.
은행연 소비자 포털사이트에서는 이달 말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기존 가계대출 금리공시는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했는데, 앞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은행별로 공시된다.
은행연은 이를 통해 전세제도 이용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새로 공시된다. 은행연은 주담대,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한다. 1년 만기 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상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은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