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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체공휴일...슬기로운 금융생활하고 싶다면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은행 등 금융회사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다음날로 만기가 하루 자동 연장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29일)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은행이나 보험,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금 만기가 29일인 경우, 다른 공휴일처럼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30일로 하루 연장된다. 만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는 금융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도 있다.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 만기가 30일로 자동 연장되고, 이 경우 예금 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26일에 찾을 수 있다.

 

카드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29일인 경우 해당 이용 대금은 다음날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고, 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보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만일 29일에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 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미리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이체한도를 상향해둬야 한다.

 

외화 송금이나 국가간 지급결제의 경우도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휴무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고객 유의 사항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