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다음 달 2일부터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던 규제도 사라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오는 20일까지 은행·보험·저축·여전·상호금융 등 각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비규제지역일 경우 LTV 60%를 적용한다.
그간 전면 금지됐던 임대·매매사업자의 주담대 실행도 가능해진다. 규제지역은 LTV 30%, 비규제지역은 LTV 60%까지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하며,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적용했던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2억원)도 사라진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 2주택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 주택 처분 의무, 3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없앤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대환) 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증액은 허용하지 않는다. 금리 상승과 DSR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