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명진 기자] 변압기와 산업 기계 등 중·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6개 업체가 총 1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방, 세방㈜, ㈜케이씨티씨, ㈜한일, ㈜사림중량화물, ㈜창일중량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3억9400만원과 법 위반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6종, 332건의 중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 출혈 경쟁을 피하고 기존 운송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또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효성중공업이 발주한 총 178건의 경량물 운송용역 입찰에서도 이같은 담합 행위를 했다.
6개사는 입찰이 공고되면 해당 입찰의 낙찰 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에 유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발전설비 운송용역 입찰에서 협력 관계에 있던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통해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 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