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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대 금융지주·은행 '자체정상화 계획' 승인

 

[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10개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 정상화 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해 제출한 부실 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개정·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KB·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했다.


정상화 계획에는 경영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등 지배구조가 제시돼 있다. 아울러 경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총자본비율 11.5% 이상, 통합 유동성커버리지비율 85% 이상 등), 자본적정성 등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체 정상화 수단 등이 담겼다. 또 위기상황에서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 등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의사소통 전략 등도 포함됐다.

 

자체 정상화 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 계획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자체 정상화 계획 및 부실 정리계획은 1년을 주기로 해 매년 작성, 심의·승인의 절차를 거친다. 다음 달 금융위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새로 선정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작성, 평가·심의 및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