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7%가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가계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결과, 전체 2052만 가구의 17.2%인 354만 가구가 적자 가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적자 가구’는 금융안정상황 등을 분석할 때 소득을 필수적인 소비지출과 이자 외 비소비지출에 충당하고 금융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충당하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적자 가구의 평균 연간 경상소득은 4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비지출은 2400만원, 이자 외 비소비지출은 900만원, 연평균 원리금상환액은 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지출 항목을 경상소득 대비 비율로 보면 순서대로 53.2%, 19.1%, 99.3%이다.
노 연구위원은 “원리금상환 부담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원금상환액이 4100만원으로 그 부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금융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적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이 5배 이상인 ‘고 LTI’ 가구 비중은 흑자가구에서는 3.6%에 불과한 반면 적자 가구에서는 19.3%나 됐다.
노 연구원은 “적자 가구가 흑자 가구에 비해 담보대출 비중은 높고 신용대출 비중은 낮다”며 “이는 적자 가구의 신용도가 더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적자 가구 중 66만가구(18.6%)는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부정적 파급효과의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이들 66만 가구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1000만원”이라며 “적자이면서 임대를 놓는 가구는 2년마다 들어오는 보증금 인상분을 수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셋값이 하락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