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모든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
금융 당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은 16조원에 달한다. 이번 캠페인 대상은 청구권 소멸시효(예금 6년, 보험금 3년 등)가 지났거나 6개월 이사 매매·입출금이 없는 10만원 이하 증권계좌 등 휴면금융자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개인 예·적금과 보험금 등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유효기간 5년이 지난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다.
소비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모든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숨은 자산이 확인될 경우 환급은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의 경우 해당 금융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찾을 수 있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도 숨은 자산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데,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