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 처벌 전력으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 전 회장이 고려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갖추거나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던 이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해당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6개월 내에 조건을 갖추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은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의 10%가 넘는 주식(45만7233주)을 처분토록 했다.
재판부는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는 2010년 9월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부터 적용되는데, 이 전 회장이 유죄를 받은 혐의 대부분이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했고 이후 범죄도 이전 시점에서 이어진 범죄여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이 전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 중 다수는 2010년 9월 이전에 발생했다고 조사됐다. 이외 혐의들은 2010년 9월 전후에 걸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하나의 죄를 구성)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처분은 대주주 주식 처분을 강제하는 것으로 헌법상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처분 사유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며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만을 대상으로 양형을 정할 때 반드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