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6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사항은 오는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당정이 지난 5월 발표한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 중 하나로, 당초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산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다.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타 기관 보증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 원으로 유지된다.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11월 기준 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가중평균금리는 3.3%다. 신용대출 평균금리 4.62%보다 1.32%포인트 낮아 1억원 대출 시 연간 132만원(월 11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