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 공시 서식기준’ 잇따라 개정
[FETV=최순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 합병과 자사주 매각, 특례상장 등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2일 기업이 합병, 자사주 매각, 잦은 공시 정정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최근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합병 시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 기본사항은 물론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은 물론 합병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기업이 자사주를 매각할 때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자금 조달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특정인 대상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결정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뒤 발행 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할 때도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적도록 했다. 기업의 잦은 공시 정정으로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