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 회사, ‘효성’이 가장 많아”
[FETV=최순정 기자] 47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개 회사는 규제 기준을 아슬하게 피하고 있어,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자산 5조원 이상인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을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이 집단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이 기준에 들어맞는 곳은 47개 집단 소속 231개다.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4%였다. 전년(43개 집단, 227개사) 대비 37개사가 제외되고 41개사가 추가돼 총 4개사가 증가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순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 신세계, 두산, 한진, 금호아시아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