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재판…변호사만 참석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절차가 6일 시작됐다. 첫 변론 기일인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참석한 상황에서 10분 만에 끝났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1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이혼 소송 당사자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신 양측에서 법률 대리인 자격의 변호사가 2명씩 참석했지만 법정에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변론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다음 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대통령 집권시절인 지난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당시 재벌 총수와 현직 대통령 장녀의 결혼으로 큰 화제를 모았다. 두 사람 사이엔 1남 2녀의 자녀가 있다. 그러나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며, 성격차이 때문에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다. 또 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에 위로가 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