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온 나라가 휘청 이고 있다.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고 한다. 매출이 평상시 반도 안 된다고 하소연 한다. 몇 몇 중소기업의 경우 견디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권하거나 순환휴직을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린다. 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길 간절히 기원해 본다. '간이회생절차'는 통상적인 회생절차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절차의 간이화를 위해 2015년 도입한 제도이다. 이용대상으로는 법인이나 개인, 전문직 종사자 등 회생절차 신청 당시에 회생담보나 회생채권의 총 채무액이 30억 이하인 영업소득자의 경우 가능하다.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권자는 소액영업소득업자. 이른바 채무자다. 채무자만이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 ‘소액영업소득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며,
'금융자산'을 굴려서 투자수익을 얻고자 할 경우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 투자한다. 게다가 핀테크, 온라인 거래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요즘은 세대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투자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금융투자 상식은 물론 투자 철학도 없이 묻지 마 투자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더군다나 한 평생 한푼 두푼 모은 노후생활 자금을 투자실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유익한 금융투자를 위해 기본적인 투자상식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투자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를 하는 재원의 원천이다.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노후자금이나 전세자금, 결혼자금, 치료비 등 목적자금으로 투자할 경우 시간에 쫓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여유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투자보다 목돈 만들기에 집중하기 바라고 특히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하는 '신용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레버리지 효과라고해 적시적인 때에 잠깐 대출을 활용하는 투자기법도 있으나 원천적으로 신용투자는 절대 피해야 한다. 또 최근 유튜브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자
▲서상희씨 별세, 서창배·서경미·서경란·서미애·서미현씨 부친상, 이숙경씨 시부상, 최성주·이정용(한국보험신문 사장)·김윤문씨 장인상 = 3일 오후 7시5분, 서울 태능성심장례식장 4층 백합실, 발인 5일 오후 1시. (02)976-8811
▲김숙례씨 별세, 이윤선(현대해상 부사장)·응선·인선씨 모친상=4일,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양양장례문화원 특2호실, 발인 6일 오전 8시30분 (033) 671-0404
'실손보험'은 디테일한 조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도 있고 그냥 모르고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 또 사고발생 시 대부분 보험금은 지급 되지만 깨알같이 인쇄돼 보기도 힘든 약관에 의해 최악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 관련 사소한 정보라도 미리 알아둔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실손보험의 경우 여러 보험회사에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실제 고객이 납부한 의료비 내에서만 지급된다. 또 진료 또는 치료비뿐 아니라 처방 받은 약값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성형수술비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 제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의료보조기 구입비, 제왕절개, 불임검사, 인공수정, 건강검진비 등의 비용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검진 결과 추가검사 소견이 나와 2차 검사를 한 경우 2차 검사비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아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예를 들어 안과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쌍꺼풀 수술의 경우 보장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생긴 질병도 국내 병원에서 치료했다면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승진> △계리모델부장 이연진
[FETV=권지현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과 6개 금융협회가 공동 진행한 ‘1사1교 금융교육’에서 2019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장상을 수상한 유리나 웰컴저축은행 금융소비자보호팀 대리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를 직접 제작하고 흥미롭게 수업을 이끌며 금융교육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웰컴저축은행과 자매결연을 맺고 1사 1교 금융교육을 진행한 김성삼 수원선일초 교사도 우수교사로 선정돼 저축은행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2015년부터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을 과제로 추진 중인 1사1교 금융교육은 금융회사가 자매결연을 맺은 전국의 초·중·고교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전국 7500개 학교가 금융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145만명의 학생이 해당 교육을 수강했다. 금감원은 매년 시상식을 통해 1사1교 금융교육 모범사례로 꼽힌 금융사 및 직원 그리고 자매결연한 학교의 선생님을 선정해서 포상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별도 시상식 없이 개별 포상만 이뤄졌다. 웰컴저축은행은 2016년 예림디자인고등학교, 2018년 수원선일초등학교 그리고 올해 인천
▲심순례씨 별세. 김현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이사)·종인(신용보증기금 부장)·명신(부안군청 사무관)·종석(현대해상화재보험 부장)씨 모친상.=22일. 전북 부안 호남장례식장 1호실. 발인 25일 08시. (063) 581-1004
일반적으로 금융생활에서 예·적금이나 증권보다 보험을 꺼려하는 이유는 '중도해지 환급금'이 적은 것도 있지만 투자 대비 미래 보장혜택이 불확실하고 납입기간이 장기간이며 보험상품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고객의 귀찮이즘까지 합해져서 더욱 멀리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가입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불확실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세심하게 체크하길 권하며 몇 가지 팁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상품종류 관련 최근에는 사망보험금과 노후생활자금을 모두 보장해주거나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므로 연금 상품과 혼동이 없어야 한다. '연금보험'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자금규모와 언제부터 연금을 수령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후에 자신의 경제적 수입을 고려해서 가입해야 한다. '변액보험'은 불입한 보험료를 펀드 등에 운용해 추후 보장금액을 늘려주는 상품이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최저보증'이 되지 않을 경우 손실을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보험가입 절차 관련해 보험청약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중요내용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도 있게 접하는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이다. 금융기관별 가장 큰 특징을 보면 은행의 경우 예·적금과 대출, 보험사는 건강·노후보장, 증권사는 자산증식이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불입하는 투자 대비 보험금을 수령하는 혜택이 불확실하고 상당히 미래여서 대부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변 지인의 1∼2명 정도는 항상 보험 관련 사연이 있다. 보험준비가 잘돼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해소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반대의 경우다. 본인의 생활경제 규모 내에서 적정한 수준의 보험 준비는 필수이며 ‘남이 좋다고 하더라’식의 묻지마 가입이 아니라 본인이 최소한의 보험지식을 갖추어서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보험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가입우선 순위를 나열하자면 먼저, 질병이나 다쳤을 때 병원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의 사망률이 높은 질병인 암,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셋째 노후에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넷째 노후에 건강악화로 병원 장기입원 시 간병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간병인보험'(장기요양보험 또는 치매보험) 그리고 마지막으로